장위13-2구역 주민총회|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장위1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조합설립을 향한 다음 절차에 들어갑니다.
2026년 9월 19일 오후 3시 장위중앙교회 본당에서 장위13-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단순히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추진위원회 운영비와 사업비, 자금 차입 방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안건을 의결합니다.
장위동에서 재개발 매물을 중개하는 저도 이번 총회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위13-2구역 주민총회 일정과 주요 안건,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위13-2구역 주민총회 일정
장위13-2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공고한 주민총회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행사명 | 2026년도 장위13-2구역 주민총회 |
| 일시 | 2026년 9월 19일 오후 3시 |
| 장소 | 장위중앙교회 본당 |
| 주소 | 서울 성북구 장월로 101 |
| 참석 대상 | 장위13-2구역 토지등소유자 |
| 서면결의서 마감 | 2026년 9월 18일 오후 5시 |
| 문의 | 추진위원회 사무실 02-942-0132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와 장소가 변경될 경우 추진위원회가 총회 소집 안내자료를 통해 최종 확정 내용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석 전 총회책자와 추진위원회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주민총회입니다
이번 행사는 사업 내용을 전달하는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토지등소유자가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민총회입니다.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사업비 및 자금 차입 등 향후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따라서 장위13-2구역 토지등소유자라면 각 안건의 내용과 비용, 계약 조건을 총회자료에서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총회에 상정된 8개 안건
2026년도 장위13-2구역 주민총회에는 다음 8개의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 협력업체 선정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추진위원회 행정업무·예산·회계·선거관리 규정 제정의 건
- 추진위원회 운영비와 사업비 및 수입예산 심의의 건
- 자금 차입과 차입 방법·이자율 및 상환 방법 심의의 건
- 설계자 선정의 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 주민총회 의결사항 추진위원회 위임의 건
- 주민총회 개최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이 가운데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안건은 설계자 선정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자금 차입 및 예산안입니다.
각 업체의 제안 내용과 계약금액, 업무 범위를 비교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설계자 선정이 중요한 이유
설계자는 향후 장위13-2구역의 단지 배치와 세대 구성, 건축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위13-2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약 2,5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세대수와 건축계획은 확정된 분양계획이 아닙니다.
앞으로 정비계획 결정과 각종 심의 과정에서 다음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최고 층수
- 전체 세대수
- 조합원·일반분양·임대주택 물량
- 전용면적별 평형 구성
-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 단지 출입구와 동 배치
어떤 설계자가 선정되고 신속통합기획안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에 따라 사업성과 주거환경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어떤 일을 할까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재개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를 지원합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등소유자 현황 조사
- 조합설립 동의서 관리
- 주민총회와 창립총회 지원
- 정비사업 관련 행정업무
-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
-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지원
- 협력업체 업무 조정
장위13-2구역은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이므로 토지등소유자 수와 조합설립 동의율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계약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유사 사업장의 업무 경험, 담당 인력, 계약기간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비와 자금 차입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 초기에는 설계비와 정비사업 용역비, 사무실 운영비, 주민총회 비용 등 다양한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운영비와 사업비뿐 아니라 자금 차입 방법, 이자율과 상환 방법도 심의합니다.
토지등소유자는 총회자료에서 다음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차입 예정 금액
- 자금을 빌려주는 기관 또는 업체
- 적용 이자율
- 차입 기간
- 원금과 이자의 상환 방법
- 담보나 보증 조건
- 사업 지연 시 추가 이자 부담
- 예산 항목별 지출 계획
초기 사업비를 외부에서 차입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는 향후 전체 정비사업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차입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참석이 어렵다면 서면결의서 제출
주민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토지등소유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 제출 마감은 2026년 9월 18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
-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
- 본인이 직접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제출
- 제3자 등을 통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제출
서면결의서는 의사표시 후 서명 또는 지장날인하고 회송용 봉투에 밀봉해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참석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총회책자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위임장
- 토지등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 총회책자
- 토지등소유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동소유나 법인 소유 등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총회 이후 확인할 내용
주민총회가 끝난 뒤에는 안건별 의결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 설계자로 선정된 업체
- 설계자 계약금액과 업무 범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업체
- 추진위원회 운영비와 사업비
- 자금 차입 금액과 이자율
-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현황
- 조합설립인가 목표 시기
- 다음 주민총회 또는 창립총회 일정
주민총회에서 업체가 선정됐다고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법정 동의율 확보와 창립총회,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장위13-2구역 매수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장위13-2구역 사업이 움직이면서 매물을 문의하는 분들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총회 개최만 보고 매수를 서두르기보다 개별 물건의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할 때는 다음 내용을 우선 살펴봅니다.
- 정확한 구역 편입 여부
- 권리산정기준일
- 토지와 건물의 소유 형태
- 대지지분
- 건축물의 용도와 사용승인일
- 지분 분할 또는 신축 여부
- 조합원 분양자격
- 토지거래허가 대상 여부
- 임차인의 계약기간
- 매매가격과 실제 투자금
장위13-2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해서 모든 물건의 분양자격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신축되거나 지분이 나뉜 물건은 입주권 인정 여부를 더욱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퀸즈부동산에서 정리해 드리면
2026년 9월 19일 열리는 장위13-2구역 주민총회에서는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사업비와 자금 차입 등 중요한 안건을 의결합니다.
장위13-2구역이 조합설립을 향해 실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총회 개최가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토지등소유자라면 총회에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기 전에 업체별 제안 내용과 예산, 자금 차입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주민총회 결과가 공개되면 선정된 설계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향후 조합설립 일정이 장위13-2구역에 어떤 영향을 줄지 다시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4일 장위1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공고한 주민총회 소집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업계획과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